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vs 안 되는 것 명확한 구분법 (보험금, 퇴직금 등)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처리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와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금, 퇴직금 등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중심으로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부동산(토지, 건물),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사업체 지분, 차량, 귀중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권, 즉 타인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상속 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 내의 증여 내역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반대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지급되는 재산 중 일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족연금과 유족급여 로, 이는 상속인이 고유 권리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공무원 유족보상금 역시 유족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받기로 확정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인 경우 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계약 구조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구분 시 유의사항 ...